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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. 법무부 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
감사합니다.
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법무부 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이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.
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
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
감사합니다.
[금태섭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.
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,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,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.
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,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.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읽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냐,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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